野, 국회 본회의서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 강행...與 "대통령 거부권 건의"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의무매입 조항'에 반발하며 '대통령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 연합뉴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 연합뉴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야당이 예고한대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반대 속에 재석 266인 중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 통과됐다.

통과한 개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를 통한 수정안으로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 이후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경우 의무화 요건이 충족돼도 매입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었다.

국민의힘은 '의무매입 조항'에 반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쌀 공급과잉 구조를 심화시켜 쌀값 및 농가 소득 정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매년 가파르게 줄어드는 쌀 소비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밀·콩 등 수입 의존도 심화로 식량안보 취약성이 심화된다”고 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은 적극적인 재배면적 관리와 생산조정으로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일시적 과잉에 대해서는 즉각적 시장격리로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정부여당 주장처럼 무조건 매입과는 상관없다. 사전에 과잉생산을 해소함으로써 시장격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해 저지 입장을 밝혀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만약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정부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며 “이후 벌어지는 여러 상황이 있다면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장 중재안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마지막까지 원만한 처리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만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