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성과보수 체계, 장기성과 기반으로 개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6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해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6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해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사 임원과 금융투자 담당자에게 장기성과에 기반해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등기임원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책임자의 보수지급액을 공시하도록 해 투명성도 높인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6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해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권은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의 성과보수에 장기성과 반영을 추진한다. 단기성과 추구를 제한하기 위해 성과보수를 이연하고, 사유 발생 시 이연된 성과보수를 조정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최소 이연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이연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회사별로 조정·환수 등과 관련 명확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임직원의 과도한 위험추구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도 검토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상장 금융회사에 대해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도다.

금융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 총액 한도를 승인하고 이사회에서 개별 이사별 보수를 정한다. 이에 주주들이 자신이 선임한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가 지위, 역할, 책임 등에 맞게 적절히 설정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배구조법상 연차보고서에 개별임원 보수지급액을 포함해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을 공개 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임원의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지 않도록 견제 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김 부위원장은 “성과보수의 조정·환수·유보 등에 대해서 민간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미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 개정안은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적극 참여해 신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