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인터파크 ‘해외여행 1위’ 광고 타당성 들여다본다

방심위, 인터파크 ‘해외여행 1위’ 광고 타당성 들여다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파크의 광고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한다. 하나투어와 인터파크의 여행업계 1위 공방전이 지속되면서 방심위는 해당 광고가 심의 규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인터파크는 지난달 배우 전지현을 광고 모델로 앞세워 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섰다. 해당 광고에는 ‘해외여행 1등’이라는 캠페인 문구를 기재했다. 하나투어는 해당 광고가 허위·과장 표시 광고의 소지가 있으니, 광고 집행에 앞서 해당 문구의 사용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인터파크 측에 발송했다.

지난달 말에는 20여개의 하나투어 전문판매 대리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인터파크가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며 신고한 바 있다. 인터파크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항공여객판매대금 정산(BSP)을 자사에 유리한 특정 개월 수만 계산해 1등이라 주장한다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해당 자료 또한 하나투어 지사를 제외한 본사 자료만 비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는 “IATA BSP 발권 집계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인터파크 본사 해외 항공 발권액이 타사 대비 앞서고 있고 이를 토대로 ‘1위’ 키워드를 채택했다”며 “1등 워딩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오인성을 차단하기 위해 정확한 산정기준인 ‘2023년 국제항공운송협회 BSP 본사 실적 기준’을 병기했다”고 반박했다.

갈등이 심화되자 방심위가 나섰다. 해당 광고가 방송광고 심의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방송광고 심의 규정 18조 3항에 따르면 ‘최고’ ‘최상’ 또는 ‘가장 좋은’ 등의 최상급 표현을 사용할 때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돼야 하며, 그 근거 또는 자료를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아울러 ‘최상급 표현의 사용이 특정 부문 또는 특정 기간에만 사실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문 또는 전체에 대하여서도 인정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통상 방송 광고 심의는 사후 심의로 진행한다. 방송 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으며 2009년부터 방송 광고 사전 심의에서 사후 심의 체제로 바뀌었다. 방송법 86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광고를 자체 심의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돼 있다.

방심위는 공정위 판단과 함께 발맞춰 갈 예정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공정위에 신고된 사안이기 때문에 공정위와 보조를 맞춰 함께 들여다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방송광고를 확인하고 심의 규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위반했다면 어느 정도의 위반인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인터파크 광고를 민원성으로 처리할지 사건화 후 면밀한 검토를 할지에 대해 판단 중이다. 표시광고법을 기반으로 △거짓·과장성 △기만성 △비교의 부당성 △소비자 오인 여지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는 공정거래 저해성 등을 고려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신고서를 접수해 검토 중에 있다”며 “소비자 오인 요소, 합리적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다각도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