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면세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에서 공동 주관하는 '2023년 여가친화인증' 기업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여가시간과 비용,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선정해 인증을 부여한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여가친화인증을 획득한 이후 두 번의 재인증을 받았다.
롯데면세점은 '직원 행복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라는 인사 철학을 기반으로 선진적 근무 제도와 복지 체계를 갖추고 있다. △출근 시간을 30분 단위로 나눠 6개 조로 운영하는 '시차출퇴근제' △2주 동안 80시간 이내 자율 근무가 가능한 '탄력근무제' △근무시간 후 업무용 PC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PC-OFF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일·가정 양립 지원과 임직원 출산 장려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법정 제도와 별도로 출산 전 무급휴가 10개월, 연장 육아휴직 1년, 초등학교 입학 자녀 돌봄휴직 1년 등 최대 49개월의 휴직을 보장하고 있다. 출산 후 1년 동안 월 1회의 수유휴가를 제공하고 난임 치료가 필요한 직원을 위해 최대 12개월의 난임 휴가도 지원한다. 이에 지난 2022년 롯데면세점 남녀 육아휴직자 회사 복귀율은 100%를 달성했다.
박상호 롯데면세점 경영지원부문장은 “임직원 워라밸과 생애주기에 맞춘 복리후생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