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MBC 블랙리스트 인터뷰는 허위”...웹사이트 폐쇄 가처분 신청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MBC가 쿠팡의 '블랙리스트'를 공개한다며 개설한 인터넷 웹사이트가 일방적 허위 주장에 근거해 제작됐다고 밝혔다. CFS는 MBC가 화재, 폭행, 성추행, 절도 등 당연히 제한해야 하는 범죄 등을 블랙리스트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허위 인터뷰를 기반으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MBC가 밝힌 '블랙리스트' 사유와 실제 범죄 사례. [자료:쿠팡]
MBC가 밝힌 '블랙리스트' 사유와 실제 범죄 사례. [자료:쿠팡]

CFS는 19일 쿠팡 뉴스룸을 통해 MBC가 허위 인터뷰한 사례를 소개했다. CFS는 확인 결과 '노조 분회장이라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보도된 인터뷰는 카트를 발로 차 동료 직원이 뇌진탕 당해 인사평가가 반영된 사례였다고 밝혔다.

CFS는 징계 받은 적 없는데 '징계해고' 사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인터뷰도 37일 중 27일 간 무단 결근한 사례로 추정되며 이는 인사위를 통해 무단 결근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화장실만 갔다 왔을 뿐인데 이후 채용이 안됐다'는 인터뷰도 근무시간에 중 휴게실에서 무단으로 쉬다가 근무 복귀 요청을 받고도 휴게실에서 취침한 사례로 추정된다고 CFS는 밝혔다.

CFS는 “MBC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위반해 CFS에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허위 인터뷰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를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일방의 주장을 전달해 사실을 오인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CFS는 MBC가 개설한 인터넷 웹사이트 폐쇄를 요청하는 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다.

MBC는 CFS에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연일 보도하면서도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이유가 '방화', '도난사건', '폭행사건' 등 상식적으로 당연히 취업을 제한해야 하는 사례들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CFS는 화장실에 불 지른 사례, 둔기로 관리자 머리를 수차례 폭행한 사례, 10억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절도한 사례 등 직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를 공개했다.

CFS 관계자는 “직장 내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로부터 선량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무력화하려는 민주노총과 MBC의 악의적 방송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