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억원 벌금 경감” 요청 기각 당한 트럼프… 이제 어쩌나

미국 법원이 28일(현지시간) 벌금 약 4억5400만 달러(약 6051억 원)의 집행 절차를 완화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AP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28일(현지시간) 벌금 약 4억5400만 달러(약 6051억 원)의 집행 절차를 완화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AP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28일(현지시간) 벌금 약 4억5400만달러(약 6051억원)의 집행 절차를 완화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2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뉴욕 법원 항소 담당 재판부 아닐 싱 판사는 부과된 벌금액 이상의 채권 등을 공탁하는 의무 이행을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연기해 달라는 트럼프 측 요구를 기각했다.

앞서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지난 1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부풀리기 방식 등을 통해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3억5500만 달러(약 473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선고된 벌금에다 재판 과정에서 쌓인 이자를 포함해 최소 4억5400만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 진행을 위해서는 현금이나 채권 등을 통해 벌금액 이상의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에서 전체 벌금 액수의 4분의 1에 못 미치는 1억 달러 상당 채권을 공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싱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한 조치를 해제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