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이 11월 8일까지 민간 산업재산(IP)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 활성화를 위해 '산업재산진단기관'을 추가 모집한다.
진단기관은 특허 등 산업재산 및 정보에 대한 종합적 조사·분석을 실시해 기업, 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는 법정 기관이다.
특허청은 체계적 진단기관 지정과 육성을 통해 민간 산업재산 조사·분석 품질을 높이고, IP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해 매년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진단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진단기관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산업재산 조사·분석 비용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진단기관이 특허청 산업재산 전략적 조사·분석 지원사업(특허로R&D 등)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 시 기술 분야별 실적과 관련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진단기관을 우대할 예정이다.
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및 기술 분야를 추가 지정받고자 할 경우 전문인력, 전용 업무공간 등 시설·장비, 보안체계 등 요건을 갖춰 산업재산진단기관 관리시스템으로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특허청은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친 후에 12월 말까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진단기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원혜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장은 “전문성을 갖춘 진단기관을 지정·육성해 산업재산 전략적 조사·분석 활성화를 위한 민간 생태계 구축에 앞장설 계획”이라며 “우리기업이 진단기관을 활용한 산업재산 전략적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고, 성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