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남양주시장 후보 측, 주광덕 측 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고발

TV토론·SNS 발언 두고 최 후보 측 경찰 고발 대응
출판물·TV토론·SNS 발언 놓고 선거 막판 법률 공방

최현덕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후보 측이 27일 주광덕 국민의힘 남양주시 후보 측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 후보 캠프 제공.
최현덕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후보 측이 27일 주광덕 국민의힘 남양주시 후보 측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 후보 캠프 제공.

최현덕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후보 측은 주광덕 국민의힘 남양주시 후보 측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후보 선거사무소 법률자문단은 지난 27일 주광덕 국민의힘 남양주시장 후보와 주 후보 캠프 임종태 법률지원단장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률자문단은 주 후보 측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출판물, TV토론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세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주 후보 측이 최 후보의 남양주시 부시장 재직 기간과 관련해 다산신도시 개발이익을 재원으로 한 정약용도서관 건립, 경의중앙선 복개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제기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최 후보가 상당 기간 위장전입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허위 사실 공표와 비방에 해당한다고 법률자문단은 보고 있다.

법률자문단은 해당 발언과 게시물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와 형법 제309조 제2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자문단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선거 막판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악의적 네거티브와 허위 비방 행위에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