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해 사용자의 별도 신고 없이도 자동으로 직장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처리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사용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공단에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같은 시기 국세청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해 전년도 급여 등을 신고하는 등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이중으로 신고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은 2024년 귀속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부터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해 연말정산 자동처리 후 올해 4월 보험료에 반영한다. 이로써 올해부터 약 201만개 사업장은 별도 신고 없이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돼 사용자 업무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현재와 동일하게 전년도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원인명 징수상임이사는 “국민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디지털 대전환을 강도 높게 추진 중이며, 국세청 자료 연계를 통한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