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눈속임 상술 소위 '다크패턴' 6종 규제안이 오는 14일 본격 시행된다. 사업자는 정기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유료전환을 할 경우 30일 전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숨은갱신' '순차공개가격책정' '특정옵션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방해' '반복간섭' 등 6개 유형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통신판매업자에게 정기결제 대금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 되는 경우, 증액·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동의를 취소하기 위한 조건·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유료 전환되는 시점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 '숨은 갱신'을 막기 위한 조치다.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팝업창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반복 간섭'도 금지했다. 소비자가 7일 이상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반복간섭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온라인몰을 통해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그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을 알릴 수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금액만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순차공개 가격책정'도 금지했다.
온라인 다크패턴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에게는 시정조치 및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전상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다크패턴 규제가 구체화되고 명확해져 온라인 눈속임 상술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이달 초 문답서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