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지분 약 2800억원을 매각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 74만3104주(408억5289만원)를 주식시장 전 블록딜을 통해 매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화재는 주식 매각액을 배당 재원에 포함할 방침이다.
같은 방식으로 삼성생명은 삼성생명 주식 425만2305주(2337억7472만원)를 매각했다.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 매각액을 배당 재원에 포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주식시장 개장 전 블록딜을 통해 삼성전자 주식 425만2305주(2337억 7471만9680원)을 매각했다.
이번 매각으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은 기존 8.51%에서 8.44%로 낮아졌다.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은 1.48%가 됐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한 이유는 금산법 규제 요건 때문이다. 금산법에선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0%를 넘기려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간 금융당국이 관련 승인을 한 전례는 없다.
앞서 삼성전자는 작년 11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3조원 규모는 오는 17일까지 매입해 소각하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면 전체 발행 주식 수가 줄고 삼성생명·화재 보유 지분은 올라가 규제를 위반하게 된다. 이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모습이다.
삼성화재는 이날 '2024년 경영실적 IR(기업설명회)'에서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에 대해 “삼성전자 주식 매각액은 변경된 회계 제도에 따라 손익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과거 사례를 감안에 배당 재원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