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우클릭, 이번엔 '상속세 현실화'…“모두가 만족할 방향 찾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현실화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서면 축사를 통해 “일부 중산층에서는 현행의 제도로 인한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 민주당은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모두가 만족할 방향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특히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금액은 1996년 개정한 5억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법 제정 이후 주택가격 상승으로 중산층도 상속세 과세대상자가 늘었다”면서 “서울의 경우 2010년 피상속인 수 대비 과세대상자 비중이 2.9% 수준이었던 반면 2023년 15.0%로 5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의 피상속인 수 대비 과세대상자 비중 또한 1.4%에서 6.82%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승한 주택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 또한 각계각층에서 나온다. 공정과세는 나라의 근간을 든든하게 한다”며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하는 이유”라고 부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