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현실화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서면 축사를 통해 “일부 중산층에서는 현행의 제도로 인한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 민주당은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모두가 만족할 방향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특히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금액은 1996년 개정한 5억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법 제정 이후 주택가격 상승으로 중산층도 상속세 과세대상자가 늘었다”면서 “서울의 경우 2010년 피상속인 수 대비 과세대상자 비중이 2.9% 수준이었던 반면 2023년 15.0%로 5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의 피상속인 수 대비 과세대상자 비중 또한 1.4%에서 6.82%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승한 주택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 또한 각계각층에서 나온다. 공정과세는 나라의 근간을 든든하게 한다”며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하는 이유”라고 부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