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특별법,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난맥 해소 '파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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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력망 건설과 관련해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등을 담은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전력망 확충을 둘러싼 난맥상 해소에 뜻을 같이하면서 입법이 속히 이뤄질 공산이 한층 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전력망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전력망특별법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안정적 전력 공급에 필요한 전력망 확충을 목적으로 제정했다. 국무총리 주재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근거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주민 수용성 제고·범부처 협력 방안 등을 담았다.

여야는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데 반해 전력망 건설 지연이 심화함에 따라 법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형 전력 수요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발전소 증설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력망은 이에 비례해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각종 민원 등으로 인해 345kv 가공선로 기준 지자체 인허가에만 평균 13년이 소요된다.

여야가 전력망특별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이변이 없는 한 입법이 이뤄질 전망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철도, 도로 등 타 사회기반시설과 같이 정부 주도로 전력망 입지 선정이 이뤄진다. 장시간 소요되는 환경·재해 등의 각종 영향평가에 대한 특례도 부여할 수 있어 행정절차 소요 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보상과 관련해선 기존 대비 보상금액이 현실화하고 토지수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산자위 간사)은 “(법안에) 전력망 구축을 국가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고 전기를 발전소 인근 지역에 우선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발전소와 소비처가 다른 데서 오는 갈등 또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AI, 자율주행 바이오 등 대한민국 미래 전략산업이 대부분 에너지 먹는 하마”라며 “(여야의) 이견도 있었지만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산자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력망특별법을 비롯해 이날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