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전기굴착기·수소지게차 보조금 대상을 확대하고 대당 960만원~2억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2025년도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지난달 28일 개정하고 전기굴착기·수소지게차 보급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예산은 전기굴착기 11억2000만원, 수소지게차 12억원으로 총 23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지난해는 전기굴착기 38대, 수소지게차 4대를 지원한 바 있다.
우선, 다양한 크기의 전기굴착기가 개발될 수 있도록 총중량 20톤 이상의 배터리형 굴착기와 40톤 이상의 케이블형 전기굴착기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토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 배터리형 전기굴착기는 총중량 6톤 미만, 케이블형 전기굴착기는 20톤 이상 40톤 미만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했다.
특히 성능이 좋은 전기굴착기의 보급 유도를 위해 전기굴착기의 배터리 에너지용량, 모터 정격출력, 총중량에 따라 제품별 보조금 지원액을 차등화했다. 배터리 보조금, 모터 보조금, 총중량 보조금, 기본보조금의 합으로 산출하며, 기본보조금을 제외하고는 배터리 에너지용량, 모터 정격출력, 총중량에 비례하여 지원액이 증가하도록 차등 설정했다.
배터리용량 8.0㎾h-정격출력 6㎾ -총중량 0.997톤 이스쿠스 전기굴착기는 940만원, 20.4㎾-6㎾-1.89톤 HD현대인프라코어 차량은 1590만원, 447.85㎾h-110㎾-23.10톤 볼보그룹코리아 차량은 2억원을 지원한다.
안전한 수소지게차 보급 확대를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한 수소지게차에 대해 최대 들어올림 용량에 따라 정액 보조금을 차등 지원토록 했다. 최대 들어올림 용량이 1.5톤 이상 3톤 미만 수소지게차는 6000만원, 3톤 이상 7톤 미만은 1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개인이나 법인이 희망 시 대량 구매 지원이 가능하나, 3대 이상 구매 시에는 환경부와 사전에 협의토록 해 다수의 구매자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내연기관 건설기계를 전기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무공해건설기계로 점진적으로 대체하겠다”라며,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은 생활주변에 산재해 있는 건설현장의 소음과 초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