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마약과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사이버공간에서의 감시·감독을 강화한다. 최근 이들 범죄 대부분이 모바일과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을 통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경찰청에서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마약과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은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경찰청 등 정부 합동으로 마련됐다.
특이할 점은 모든 범죄의 대응 수단으로서 사이버공간에서의 정부의 감시·감독 역할과 통신사와 플랫폼 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마약류 범죄 대응 방안에선 “젊은층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확산되고 있다”며 비대면 유통 차단에 집중키로 했다. 3월부터 경찰청 내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으로 개편, 텔레그램 등 SNS,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한다. 검찰은 현장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증거분석장비(Nuix) 등 첨단 수사장비를 도입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해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도 올해 말까지 구축한다.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에서도 “과거 일회성 편취에서 휴대폰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해 피해자를 협박, 전 재산 편취하는 치밀한 수법이 많다”며 '통신수단을 악용한 범죄 접근 시도 차단'에 주력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기존 불법스팸 차단 정책을 강화했다. 불법스팸을 방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하고 전송자격인증제 법제화, 피싱 URL 포함 문자를 사전 차단하는 X-ray 시스템 구축 의무 부과 등이다. 이 중 X-ray 시스템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수부가통신사업자 등록요건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 대포폰 차단을 위해 휴대폰 개통 시 본인확인을 위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한다. 법인 다회선 가입 기준도 강화하고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인터넷·해외번호〈070·001〉 → 국내번호〈010〉)의 제조·수입·판매 등 국내 유통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정부가 보유한 범죄 데이터를 통신사에 제공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대응 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불법사금융 근절 과제도 추진한다. 서민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생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도권 서민금융 공급을 역대 최대인 연 12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이용자 정보의 불법사금융업자 노출 방지를 위해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으로 기존 효과를 봤던 정책에 더해, 플랫폼의 불법영상물 24시간 삭제시한 명시나 성범죄물 게재자에 대한 플랫폼의 제재 의무화 등 플랫폼 관리도 계속 강화해 나간다.
최 권한대행은 “관계부처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하여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