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우자 상속세 폐지 동의… 반도체특별법, 與가 발목 잡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태도를 발목잡기로 규정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주장 중인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겠다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여의도에 온 지 한 3년 됐는데 이상한 고질병이 하나 있다. 합의된 것을 처리하면 되는 데 꼭 관계없는 것을 연관지어서 발목을 잡는다”면서 “상속세 일괄공제·기초공제·기본공제를 올리는 것하고 (국민의힘이) 동의하는 것 같다. 배우자 상속세 면제·폐지, 이것을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거세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반도체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지 않나. 세제 지원도, 기반 시설 부담도 해 주겠다는데 뜬금없이 주 52시간 예외 어쩌고 저쩌고를 들고나왔다”면서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다, 그리고 노동 시간을 변형하는 데 따른 연장근로수당, 주말근로수당, 심야근로수당을 다 지급한다. 그리고 반도체 영역의 고액 연구자에 한한다.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이 점을 다 동의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또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기존에 있는 이미 4개의 근로시간 예외 제도가 이것보다 사업자 측에 더 유리하다. 그 제도를 쓰면 총 노동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또 수당을 안 주고도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산업계·경영계에서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필요 없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 52시간제 예외 말고 기존의 예외 제도를 노동부가 인가를 할 때 좀 빨리 쉽게 하기만 해주면 되겠다. 노동부가 기존의 근로시간 예외제도를 인가할 때 반도체 산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달라, 이런 조항만 하나 넣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필요도 없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노동부가 지금 3개월 단위로 하고 있는데, 고시를 바꿔서 4개월·5개월 하면 되는데 혹시 그렇게 하면 욕을 먹을지 모르니까 그런 조항을 넣어주면 욕을 덜 먹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한다. 황당무계했다”면서 “그래서 제가 산업계 쪽에 이야기했다. 왜 그런 것을 요구하느냐? 우리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닌데요(라고 하더라)”고 했다.

이어 “결국은 국민의힘 쪽 요구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요구도 그렇다. 국민의힘 눈치를 보느라 그럴 것”이라며 “결국은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아서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아주 못된 습관이 있는 것 같다.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처리하자, 쉽고 단순한 일부터 빨리 처리하자, 그렇게 해야 일이 된다. 합의됐는데 왜 합의 안 된 것을 엮어가지고 못하게 하나”라며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배우자 상속세 면제를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동의된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하길 제안한다. 불필요하게 연관 짓는 이런 발목잡기 전략을 더 이상 하지 말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