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경기도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도, 중소기업 지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이상원 경기도의회 의원
이상원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의 판단 결과를 신속히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위기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더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경제위기대응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반영(안 제3조)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안 제5조) △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안 제6조) △계약·임대차 분쟁 및 채무 관련 상담·자문 지원(안 제7조) △중소기업 경제위기 지원 창구 운영(안 제8조) △관계 기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상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중소기업 경제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