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내부고발'의 공식 제도 명칭을 '준법제보'로 변경하고 은행권 준법 제보 활성화에 나선다. 하반기부터는 상사의 위법·부당 지시 뿐만 아니라 직급과 무관하게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위법·부당지시까지도 모두 제보가 가능해진다. 제보자의 정신적 치료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등을 지급하는 구조금도 신설해 제보자에 대한 포상과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국내 은행에서 발생한 이해관계자간 대규모 부당거래를 조기에 적발하고 준법 제보자의 신원 및 불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제도 명칭을 내부고발에서 준법제보로 변경하고 제보 주체 역시 기존의 은행 임직원에서 '누구든지' 가능하도록 했다. 제보 대상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법령, 내규 등의 위반을 지시·요구받은 경우로 확대한다. 성희롱 등 사항은 별도 신고센터에서 운영한다.

준법제보자의 익명성 보장과 불이익 보호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신고 채널 자체를 내부가 아닌 독립된 회사가 운영하는 채널이나 모바일 기반 익명 신고채널을 도입한다. 포상금 심의 절차 역시 제보자 신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개편하도록 했다. 회사 차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도 유형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위법·부당행위를 하였더라도 지체없이 제보한 경우 등 제보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한다. 사고 발생시 조사 대상 역시 금액과 무관하게 금감원 보고 대상 금융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부점에서 근무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제보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준법제보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도 확대한다. 준법제보자 요청시 제보자의 육체적·정신적 치료 비용, 신변보호 등을 위한 이사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을 지급하는 구조금 제도도 신설한다. 포상금 산정 방식 역시 사고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을 지급하고, 최저 기준선도 정했다.
은행연합회에서는 이달 중으로 관련 내용을 '금융사고 예방지침'에 반영하고 개별 은행들은 상반기 중으로 관련 내규를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가 조기 안착되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은행의 준법제보 제도 운영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준법제보 제도 개선 외에도 은행권에서 지난 수십 년간 고착화된 단기 실적 중심의 조직문화를 완화하는 데 집중하고 은행권 자체징계 기준을 점검·개선해 상호견제 및 신상필벌의 엄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