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가상자산 부당이득 처벌 '세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강행하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일제히 폭락했다. 3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돼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2025.02.0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강행하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일제히 폭락했다. 3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돼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2025.02.03

이달 23일부터 가상자산을 활용한 부당이득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진다.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달 8일 법체처를 통과했다. 이달 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시 수사와 처분 결과 확인 전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만 과징금 부과 통지를 했지만, 앞으로는 일반혐의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통지 할 수 있다.

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 등 그 밖의 자'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고발한 후 검찰총장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경우에,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과징금 납부를 통지할 수 있다.

또 위반 행위자가 다수인 경우에 대한 가담 정도를 고려해 행위자별로 부당이득을 산정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위반행위자가 각자 얻은 이익으로 한정하여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자가 얻은 이익 및 해당 위반행위에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자별로 산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이득액 계산식은 '위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액×(해당 위반행위자의 가중치/부당이득액 산정이 곤란한 위반행위자별 가중치의 합)'이다.

위반행위자별 가중치 판단기준은 상, 중, 하로 분류한다 부류에 따르면 △상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직접 계획하거나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배한 자이며 △중은 상·하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행위자 △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력·방조한 자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실효성과 적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