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를 위한 '금융권 AI 플랫폼'과 일반 시민을 위한 '모두의 금융 AI 러닝 플랫폼'을 22일 동시 공개한 것은 AI 기술을 금융업계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동시에 금융소비자 AI 이해도까지 높이려는 전략이다.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금융권 AI 플랫폼'은 이날부터 금융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오픈소스 AI 모델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양질의 학습 데이터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자본 차이로 인한 AI 경쟁력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어 새해 1월 5일부터는 만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모두의 금융 AI 러닝 플랫폼'을 가동한다.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위주로 제공되던 'AI학습장'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이 플랫폼 핵심은 이용 대상과 제공 데이터 대폭 확대다. 일반 시민 누구나 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AI 학습을 체험할 수 있다. 금융 데이터 항목과 구조, 통계적 특성을 유사하게 만든 'AI Play DB'를 제공해 입문자도 쉽게 AI 분석과 모델링을 시작할 수 있다.
중급 사용자를 위해서는 합성 데이터를, 고급 사용자를 위해서는 가명 데이터를 제공한다. 인프라도 이용 목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AI 입문자에게는 CPU 기반 표준형을, AI 모델링과 실험적 아이디어 검증이 필요한 고급 사용자에게는 고성능 GPU 기반 인프라를 제공한다.
특히 데이터 불러오기부터 기초 분석, 전처리, 모델 설계·학습·평가까지 5단계로 구성된 'AI & 데이터 활용 안내서'를 제공한다. 비전문가도 분석 예시 코드와 실행 결과를 기반으로 학습할 수 있다.

제도 기반도 정비한다. 금융위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 및 국정과제(금융권 AI 대전환) 이행을 위한 금융데이터 결합·활용 지원 세부방향을 공개했다.
우선 양질 AI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해 데이터결합·저장방식을 효율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비정형데이터 및 합성데이터 등 보다 다양한 데이터 활용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가명·익명처리시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데이터 결합절차 효율화를 위해 주기·반복적 정보결합은 데이터 결합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한편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경우, 결합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결합데이터 지속 활용과 양적 성장도 도모할 계획이다.
데이터 결합·활용 지원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개정 등을 통해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 방향도 내놨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통합 가이드라인(안)은 AI 활용 7대원칙으로 △거버넌스 △합법성 △보조수단성 △신뢰성 △금융안정성 △신의성실 △보안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세부이행 사항 등을 담았다.
가이드라인(안)은 AI 기술 빠른 발전속도, 금융분야 AI 수용도, 관련 법·제도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 기존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모범규준(Best Practice), 업권별 자율규제 형식으로 규율하면서 금융권 의견을 지속 수렴해 상시적으로 개선·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정부 'AI 기본사회' 구현 정책과 맞물려 있다. 금융위는 공급자인 금융회사와 수요자인 금융소비자 모두 AI 역량을 동시에 높여 안전한 금융 AI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AI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금융사기 방지 등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금융분야 AI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안전한 AI 규율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