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제382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AI)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AI 기술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이기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 불투명성, 개인정보 침해 등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 교통, 금융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AI 활용이 확산됨에 따라 잘못된 판단이나 편향된 결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행정지원 및 실태조사 △AI 기술 안전성 및 신뢰성 평가 △도민 대상 안전 교육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고 대응 및 협력체계 구축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AI 기술 확산에 따른 도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기술 활용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AI 기술이 확산될수록 도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경기도의 AI 정책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포=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