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50% 감면 추진

강원도,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50% 감면 추진

강원특별자치도는 저출산과 인구유출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인제를 제외한 도내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25% 감면에 더해 강원도 조례에 따른 추가 25% 감면을 포함한 혜택이다.

감면은 개정 조례 공포 이후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 한해 해당된다. 다만 감면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는 전액 추징된다.

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구입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세컨드홈 수요를 유도해 지역소멸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 수요 증가에 따른 건설업과 서비스업 등 연관 산업의 활성화도 전망하고 있다.

춘천=권상희 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