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세액공제 환급제 도입,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 확대 ” 산기협, R&D 세제 개선 건의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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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산업기술계가 기업 연구개발(R&D) 세제 정책건의를 내놨다. R&D 세액공제 환급제 도입과 같은 신규 제도 도입, R&D 투자 확대 기업 세액 공제율 상향을 비롯한 기존 제도 보완, 특허 행정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포함한 지원 확대안을 제안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산업기술혁신 R&D 세제 건의'를 발표했다. 지난주 산업기술혁신 전반을 다룬 정책건의에 이어 기술혁신 주역인 기업의 세제 지원 열망을 전했다.

◇신규 조세지원으로 성장동력 확충

산기협은 기업 조사 및 산학연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기업이 새롭게 도입을 원하는 지원 제도를 꼽았다. 먼저 'R&D세액공제분 환급제' 도입(임시 3년)을 제안했다. 기업 자금 사정, 투자이행 계획에 맞춰 R&D가 조속 추진되도록 중소기업에 세액공제분을 직접 환급, R&D 투자 선순환 체계를 이루자는 것이다.

또 아직 수익이 없는 초기 R&D 기업은 투자분이 있어도 법인세 공제를 받지 못해 이월되는 구조를 개선하고자 'R&D 세액공제 거래제' 도입을 요청했다. 이월 세액공제분을 타 기업에 양도(판매)할 수 있게 해 R&D 투자 재원 확보 기회를 주자는 주장이다.

산기협은 초기 대기업 '중견기업 유예기간' 도입도 제언했다. 중소기업은 최대 10년 적응 유예기간을 주는 만큼, 초기 대기업도 3년 유예기간을 적용해 성장을 유인하자는 의미다.

2018년 일몰된 '기술 취득비용 세액공제' 재도입 및 공제율 30%(기존 10%) 상향 조정안도 제시했다.

2025 산업기술혁신 R&D 세제 건의
2025 산업기술혁신 R&D 세제 건의

◇기존제도 보완해 기업 R&D 유인

산기협은 R&D에 주력하는 기업의 혜택 강화 필요성을 전했다. 먼저 전년 대비 R&D 투자 확대 기업에 대해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 10%포인트(P) 상향을 건의했다.

또 '우수기업부설연구소' 지정기업에도 세제 혜택 확대를 제안했다. 3년 동안 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취득세·제산세) 면제, 세액공제율(중소) 25%에서 최대 30~40% 상향 내용을 담았다.

기업이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중점 확보 기술 정보가 부족해 겪는 R&D 세제 활용 혼란을 줄이고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해설서' 제작도 피력했다.

이밖에 '연구활동비 비과세 대상 금액 상향'도 기업 R&D 현장 인력 부족 해소를 목표로 필요한 제도로 들었다.

중소·벤처기업 연구인력에 한정된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적용 범위를 월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하고, 중견 연구인력 트랙도 신설(월 30만원 한도)해 중견·중소 R&D 인력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고도 밝혔다.

◇R&D 세제 사각지대 없애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개선 의견도 이어졌다. 산기협은 과학기술 분야, 서비스 일부에만 적용되던 위탁·공동 R&D비용 적용 범위를 유흥을 제외한 서비스 전 분야로 확대하고, 특허조사분석비에 한정된 특허 관련 세액공제인정 비용 범위를 출원·등록 등 특허 행정비용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우리 R&D기업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은 R&D 세제 확대”라며 “글로벌 혼돈 속에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는 R&D를 지속하도록 정부가 파격적인 세제지원으로 기업 혁신 견인차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