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딥시크, 개인정보위 시정권고 수용…이르면 오늘 서비스 재개

딥시크 (연합뉴스 자료사진)
딥시크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정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딥시크는 개인정보위 시정권고를 수용하면서 자체 중단한 한국 앱 마켓 다운로드도 재개했다.

28일 업계 등에 따르면, 딥시크는 지난 25일 늦은 오후 우리 개인정보위의 시정권고를 수용한다는 답신을 개인정보위에 전달했다. 개인정보위가 사전실태점검을 의결한 지 이틀 만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올해 1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논란을 빚은 딥시크를 대상으로 사전실태점검에 나섰으며, 지난 23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딥시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딥시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누락했으며 내용도 중국어·영어로만 공개했다. 수집하는 정보도 키 입력 패턴·리듬 등 광범위하게 명시했다. 또 개인정보를 인터컴·볼케이노엔진·슈메이테크놀로지 등 중국·미국 소재 4개 기업에 이전했으나 동의를 받거나 처리방침에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볼케이노엔진엔 이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 내용도 전송하고 있었다. 아울러 다른 AI 사업자와 유사하게 이용자가 프롬프트 입력한 내용을 AI 개발·학습에 이용했으나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고, 처리방침·이용약관에도 '서비스 제공·개선'으로만 표시해 충분한 설명 또는 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었다.

개인정보위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딥시크에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합법근거 충실히 구비 △이미 볼케이노엔진으로 이전한 이용자의 프롬프트 입력 내용 즉각 파기 △한국어 처리방침 공개 등 서비스 투명성 지속 확보 등을 시정권고했다.

개선권고 사항엔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조치 방안' 준수 △아동 개인정보의 수집 여부 확인 및 파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전반의 안전조치 향상 △국내대리인 지정을 담았다.

딥시크는 개인정보위 권고에 따라 이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정하며 '한국'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업데이트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보면 “한국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 조항을 적용받는다”며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딥시크는 개인정보위가 시정·개선한 7개 항목 중 6개 항목을 조치했다. 다만 국내대리인 지정 건은 현재 계약 체결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위 권고를 수용한 딥시크는 이날 국내 시장 진출을 재개했다. 앞서 딥시크는 지난 2월 자사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이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한국에서 신규 다운로드를 중단한 바 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