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이 통신 취약계층에 대해 유심(USIM) 보호 서비스를 일괄 적용하고, 번호이동 시 발생하는 위약금 면제 방안도 검토한다. 최근 발생한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후속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민의힘 SKT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 TF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SK텔레콤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김희정 TF 위원장은 “T월드 매장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통신 취약계층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 SK텔레콤이 이들에 대해 일괄 가입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유출된 정보 항목, 유출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대응 조치 방안 등을 이른 시일 내 피해자들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SK텔레콤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신규 가입보다 기존 고객의 유심 교체를 우선시하고, 절차가 간단한 이심(eSIM) 교체 활성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방문객들이 유심이 없어 돌아가는데 신규가입 이뤄지는 걸 보고 분통 터트린 일 있었다”면서 “SK텔레콤이 신규가입보다 유심 교체를 우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번호이동 시 발생하는 위약금 면제 문제도 검토한다. 최형두 의원은 간담회에서 “귀책 사유가 SK텔레콤에 있기 때문에 위약금을 받는 것이 온당치 않다는 지적이 많았고, 회사도 법적인 문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위약금 면제 논의는 이달 8일 국회에서 열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청문회에서 진전될 전망이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등이 참석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를 면제한다'는 이용약관을 이유로 SK텔레콤에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 정보 보호 의무를 국가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보 보호는 기업의 의무를 넘어 국가의 책무로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기업이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손해가 되도록 하고 국가는 민간 인프라도 직접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안은 그 어느 것도 믿지 않는다는 제로 트러스트 원칙하에 우리 사이버 보안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며 “정보보호 의무 강화, 국가 감독 권한 확보, 피해자 보호 체계 정비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