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법정 정년연장 부작용 커…'퇴직 후 재고용' 우선해야”

경총 “법정 정년연장 부작용 커…'퇴직 후 재고용' 우선해야”

최근 노동계와 정치권에서 논의된 법정 정년 연장이 현실화할 경우 노동시장 부작용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같은 분석을 담은 '고령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 보고서를 1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 2013년 정년 60세 법제화가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보다는 노동시장 부작용을 오히려 심화시켜 추가적인 법정 정년연장은 지양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정년 60세를 전면 시행한 후 기업의 고령인력 부담이 대폭 증가했다. 특히 임금피크제의 경우 2022년 이후 소송 리스크로 돌아와 산업 현장 혼란이 가중됐다.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은 2022년 121건에서 2023년 250건, 2024년 292건으로 증가세다.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 후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 건수 추이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 후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 건수 추이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2013년 이후부터 정년퇴직자 증가율보다 조기퇴직자 증가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명예퇴직,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를 이유로 일자리에서 이탈한 조기퇴직자는 2013년 32만3000명에서 2024년 60만5000명으로 무려 87.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년퇴직자는 69.1% 증가했다.

인사 적체로 젊은 직원의 승진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업무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중장년층의 소위 '프리라이더'까지 확산됐다고 경총은 분석했다.

경총은 “인위적 방식의 법정 정년연장 혜택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집중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청년 고용을 악화시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우선 마련하고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고령자 고용정책을 추진하는 게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