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자본시장법 117조에 '온라인 소액투자(크라우드펀딩) 중개업' 조항이 신설되면서 출발한 크라우드펀딩이 10년만에 고사위기에 빠졌다. 증권형 중개업자인 엑스퀘어와 한국크라우드투자가 최근 폐업절차에 들어가면서 이제 시장에 남은 업체는 9곳으로 줄어든다.
펀딩 건수와 발행 성사금액을 보면, 명백유지 상태가 명확해 진다. 도입 첫해 174억원에 달했던 발행실적은 올해들어 30억원으로 쪼르라 들었다. 올해 펀딩 성공률은 80%에 불과했고, 펀딩으로 기업(소상공인)에 돌아간 자금은 평균 7500만원에 불과했다.
이렇게 해선 아무리 소규모 기업이라도 해도 직원 한두명의 연간 인건비 밖에 되지 않고, 중소 소상공인이라면 연간 임대료 가량의 금액에 불과하다.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본래 도입 취지라 할 수 있는 개인 소액 투자 활성화와 소규모 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규모다. 그나마 증권형과 별개로 후원기부형 제도가 창작자나 개발자 초기 부담을 덜어주는 형태로 일부 각광 받고 있는 정도다.
문제는 분명 필요해서 판을 깔았을 정부나 감독기관 등이 제도 개선이나 육성 의지가 도대체 없다는 점이다. 크라우드펀딩 시행 초기부터 지금껏 지적돼온 개인 투자 한도액 상향 요구는 지금껏 반영되지 않고 투자자 보호 조건만 금과옥조처럼 굳게 지켜지고 있다. 또한 중개업자에 대한 과도한 공시의무와 발행사에 대한 감시조치는 과연, 이 제도가 누구를 위한 투자시스템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2020년 이후 5년째 크라우드펀딩 관련 유효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사실상, 시장기능을 포기했거나 존속시킬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뜻 밖에 안된다. 그러는 시간동안 개인 투자시장은 굳이 크라우드펀딩에까지 기웃거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변화, 다종화됐다. 이 펀딩을 필요로하는 소규모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최악의 불경기 속에 투자를 기대하긴 커녕 폐업의 길로 몰려들었다.
이제라도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당국은 크라우드펀딩의 실체적 여건을 명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가 사활적으로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전체 플레이어를 줄여서라도 소규모 특화시장으로 운영해 효율을 높여야한다. 그렇지 않고 여러 투자시장의 구색 맞추기 였다면 과감히 청산하고 순수 민간영역의 자율시장으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관련 사업자와 투자자의 판단만 혼동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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