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윤원석)은 가짜 석유 제조·판매 등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IFEZ 내 주유소 13곳을 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취급 허가받은 석유제품 외 다른 석유제품 판매 여부,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준수, 주유소 등록시설의 임의 변경 여부 등 불법 행위 전반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부적합한 석유 제품 판매 등 유통 질서 저해 행위 예방을 위해 주유소에서 판매 중인 석유제품에 대한 시료 채취와 품질검사도 병행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가짜 석유 판매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최윤오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가짜 석유를 근절하고 공정한 유통 거래 질서를 확립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