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免, 임대료 150억 반환 '청신호'…대법 “전액 돌려줘야” 파기환송

롯데면세점 명동 본점 전경
롯데면세점 명동 본점 전경

대법원이 롯데면세점과 한국공항공사의 '임대료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기지급된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줘야 한다며 파기 환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액 감면 시 롯데면세점은 약 150억원 가량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1일 '임대료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롯데면세점이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임대인 한국공항공사가 국제선 폐쇄 기간(4~8월) 임차인 롯데면세점이 지급한 임대료를 일부가 아닌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한국공항공사)은 임차인(롯데면세점)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면세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시켜 줄 의무가 있다고 봤다. 국토교통부 정책에 따라 국제선 청사가 폐쇄된 만큼 임대인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임대료 반환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이 골자다.

대법원 파기 환송으로 롯데면세점의 전액 반환 가능성은 높아졌다. 항소심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액 감면이 진행된다면 롯데면세점은 약 150억원 가량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사건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토교통부가 방역을 이유로 실시한 '국제선 인천공항 일원화' 정책이 발단이다. 해당 정책으로 김포공항·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면세 사업자인 롯데면세점 매출도 덩달아 추락했다.

국토부는 지원책으로 '지난 2020년 3~8월 임대료 50% 감면, 9월 이후 임대료 면제'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롯데면세점은 2020년 4월부터 책정된 임대료 전액 면제를 요구했고 공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지난 1심과 2심 모두 롯데면세점이 일부 승소했지만 양 측 모두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고 상고했다. 앞선 판결에서는 롯데면세점이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적 변동을 감수해야 한다며 한국공항공사의 일부 반환을 결정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