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속 수표·등산 가방엔 금괴…국세청, 고액체납자 710명 추적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국세청 제공]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국세청 제공]

쓰레기 더미에 수표를 숨기고 금괴를 등산가방에 넣어 휴대하고 다니던 고액체납자들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위장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하거나 회사 배당을 부풀려 세금을 회피한 체납자들도 국세청의 추적을 받는다.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을 재산 추적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추적 조사 대상은 강제 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224명, 차명계좌·명의신탁 부동산·은행 대여금고를 동원해 재산을 숨긴 124명, 호화사치 생활한 체납자 362명 등이다. 이들 710명의 체납 규모는 1조원이 넘는다. 1명이 수백억원을 체납한 사례도 있다.

조사 대상자는 서울의 아파트를 양도 후 취득 금액을 허위로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고지 받았으나 내지 않고, 오히려 협의 이혼으로 또다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이혼 후에도 부부 간 금융거래를 하고 배우자 주소지에 동거하는 등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위장 이혼을 한 혐의를 받았다.

특수관계에 있는 종교단체에 재산을 기부하거나 가족과 친인척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사례도 추적 조사를 받는다. 법인세 신고 단계부터 편법 배당으로 수백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사례도 있다.

세금을 낼 능력이 있지만 부동산 명의 신탁, 차명계좌 수령 등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VIP 전용 금고를 개설해 현금, 고액의 수표, 골드바 등을 숨긴 체납자도 발각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은닉재산 압류를 위해 2064번 현장 수색을 실시했으며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108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8000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

체납자들은 국세청의 수색을 피해 배낭, 베란다, 금고에 현금 및 골드바, 수표 등을 숨겼다. 국세청은 평소 가지고 다니는 등산배낭에서 수백돈의 금괴 뭉치를 발견해 3억원을 징수했으며, 폐업했다고 속인 사업장을 수색해 12억원을 징수한 사례도 있다. 신문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10만원권 수표를 확인하기도 했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추적조사전담반을 확대하고 AI·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며 “국가 간 징수 공조를 활성화하고 징수 포상금제를 통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업무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