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ETF' 국내서도 열리나…민병덕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기반한 상장지수펀드(ETF)를 제도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과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해 디지털자산을 포함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및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인 기초자산의 범위에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가상자산을 포함한다.

또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등에 한정된 신탁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이 ETF 등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한편, 신탁업자도 디지털자산을 수탁 및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의 보관 및 관리 업무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 요건과 절차도 명확히 규정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다만,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등과 관련해 가상자산사업자에 신탁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전문성, 재무건전성 등의 요건 확인 및 주기적인 점검·조치를 의무화했다.

파생상품의 장외거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파생상품 시장의 허용을 통해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리스크 관리 전략을 가능하게 한 것도 특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투자자들은 디지털자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 의원은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상품 개발의 기회를 통해 국내 ETF 시장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해외에만 존재하였던 디지털자산 파생상품시장이 개설되면, 국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