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상법 개정안의 합의 처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회동을 통해 이같이 협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당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으며, 내일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주고받을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주주 충실 의무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며,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q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재추진된 이번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간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최근 전향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기업계 우려 해소를 위한 추가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제계 우려나 여야 간 이견은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