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변동보험 지원 대상을 수입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

보험료 최대 2000만원…온라인 신청 지원 가능
경기기업비서·원스톱센터 통해 상담·접수 지원

경기도, 중소기업 환변동보험지원사업 포스터.
경기도, 중소기업 환변동보험지원사업 포스터.

경기도는 '경기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수출 중소기업에서 수입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 급변 등으로 환리스크에 노출된 수입 중소기업의 보호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나온 기업 현장의 건의도 반영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변동보험 가입 보험료를 지원해왔으며, 5월까지 총 60개사에 8억4600만원 보험료를 지원했다. 이 중 24개사는 실제 환차손이 발생해 총 3억25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공장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옵션형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를 먼저 납부한 뒤,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경과원에 신청하면 기업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산 소진 시까지 분할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기업비서에서 '환변동보험 지원사업'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경과원 수출마케팅팀 또는 수출입 관련 기업애로가 있을 경우 기업애로원스톱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정두석 도 경제실장은 “환율 불안정은 수출기업뿐 아니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 전반의 환리스크 대응력을 높여, 기업들이 환율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