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앱 마켓 반독점 소송을 전격 취하했다.
8일 로이터통신,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에픽게임즈는 지난해 제기한 삼성과 구글(알파벳)에 대한 반독점 소송 중 삼성에 대한 청구를 철회하는 서류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도 소셜미디어(SNS) 엑스(X)를 통해 “우리는 삼성과의 소송을 당사자 간의 논의 끝에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며 “삼성이 에픽의 우려를 해결해 주기로 한 점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다만 삼성과 에픽 간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2024년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구글과 삼성이 공모해 경쟁 앱 마켓을 차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기기에서 기본 활성화되는 모바일 보안 기능 '오토 블로커'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삼성 갤럭시스토어 외의 앱 설치를 제한했다는 지적이다. 에픽게임즈는 이를 앱 시장의 경쟁을 방해하는 반경쟁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에픽게임즈와 삼성 간의 소송은 종료했지만 구글을 상대로 한 법적 대립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에픽게임즈는 2023년 구글과의 또 다른 반독점 소송에서 배심원단 평결로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판결로 구글은 자사 플랫폼 외 경쟁 마켓의 설치를 제한하는 조치를 해제해야 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구글의 항소는 아직 진행 중이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