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6·25 소년소녀병, 이제라도 국가가 책임져야”…'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6·25전쟁 당시 징집되거나 자발적으로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이 국가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제외돼 온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4일, 6·25전쟁에 만 17세 이하로 참전한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의 전쟁 기간 징집 또는 지원을 통해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이 현재까지도 국가유공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다.

현행법상 이들은 상이(傷痍)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예우를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희생과 공적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보상과 지원에서 소외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성인도 아닌 어린 나이에 총을 들고 나서 나라를 지킨 소년소녀병들의 희생과 용기는 그 어떤 유공 못지않게 소중하다”며 “이제라도 이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상이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 의료, 직업훈련, 취업지원, 보상금 지급 등 기존 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일부 취업 및 교육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제도 밖에 놓여 있던 고령의 생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뒤늦게나마 책임 있는 국가의 보훈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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