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본시장·투자자 보호 수출입 실적 조작 무역경제범죄 특별단속

무역실적 조작 사례
무역실적 조작 사례

관세청이 8월부터 자본시장에서 부당이익 목적 수출입 실적 조작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출입 실적 조작 등 무역경제범죄 피해가 자본시장을 포함한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업 영업 실적은 외부공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알려주는 지표로, 기반이 되는 무역 활동이 적법해야만 시장 투명성과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

기업의 무역활동이 허위로 이뤄지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가격으로 이뤄지는 경우 기업가치에 대한 대외적 평가가 왜곡돼 선량한 투자자의 그릇된 판단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 기업 성장성이 오인돼 국가보조금이나 무역금융 등 필요한 기업에 적정 투입돼야 할 공적·사적 자금이 자격 없는 기업에 부당하게 지급될 수 있다.

이는 국가재정 누수는 물론 전반적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관세청은 특별단속에서 수출입실적 조작, 사익편취, 공공재정 편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수출입 실적 조작과 같은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수출입 및 외환거래 실적 등에 대한 정보분석을 전담하는 '무역악용 자본시장 교란 대응 TF를 구성'했다.

또 자본시장에서 부당이익을 노리고 매출 허위공시 등을 위해 수출입실적을 조작하는 업체를 선별해 법률 위반 여부를 집중 살필 계획이다.

다만 정당한 무역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수출입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밀한 정보분석을 통해 명백하게 혐의가 확인된 경우만 수사에 착수한다.

범죄 성립이 불분명한 경우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는 내부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수출입실적 조작을 통한 자본시장 교란행위는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범죄행위고, 국내 자본시장의 대내외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국가적 해악이 매우크다”며 “자본시장에서 부당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범죄를 엄정히 단속해 선량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