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디아이티 80억원 규모 유체동산 가압류

디아이티 '레이저 어닐링 시스템'
디아이티 '레이저 어닐링 시스템'

디아이티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유체동산 80억원어치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번 결정은 이오테크닉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일부를 담보하기 위한 조치다. 법원은 채권자인 이오테크닉스로부터 서울보증보험 증권과 현금 20억원을 담보로 받고 디아이티를 대상으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유체동산은 물리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재산을 가리킨다. 대상은 디아이티가 보유한 반도체 생산라인 장비로 추정된다.

디아이티는 이오테크닉스와 특허 분쟁이 있다. 이오테크닉스는 디아이티가 개발한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디아이티는 80억원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디아이티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