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DX 노조원, 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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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이 18일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와 사측의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사후조정 회의를 앞두고 교섭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노바는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를 대리,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15일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처분 신청은 노사 협상에서 소외됐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DX부문 조합원들이 현재 교섭권을 가진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 중심 초기업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 삼으며 교섭 중단을 요구하면서 추진됐다.

신청서에는 초기업노조가 총회 의결 없이 지난해 11월 7∼13일 진행한 일주일간의 '네이버 폼 설문조사' 결과로 교섭요구안을 갈음했다는 점이 규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초기업노조 규약 제51조는 단체교섭 요구안을 총회에서 확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3조 제4항은 7일 전 공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역시 단체협약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노바 측은 규약과 달리 총회 관련 공고가 단 하루 전에 이뤄졌고, 집행부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체 의견 수렴 없이 내부에서 20가지 안건을 조율한 점, 설립 후 3년간 대의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 공동교섭단 양해각서에 명시된 3단계(각 노조 자체 의결→통합·조정→실무협의) 절차가 모두 생략되면서, DX부문만의 특유한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선택지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말 1만4553명이던 초기업 노조 내 DX부문 조합원 중 6000명 이상이 탈퇴하면서 과반 노조 지위가 흔들리는 상황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짚었다.

한편, 초기업노조는 DX 직원의 가처분 신청으로 앞서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등 21일 예고된 총파업 전 2개의 법적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인용 여부는 총파업 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호길 기자 eagl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