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천NCC 지원에 이견을 보인 한화와 DL이 이번에는 원료 공급과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금 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한화는 13일 '여천NCC 원료공급계약의 진실-DL 측 반론에 대한 한화의 입장'이라는 설명자료를 내고 DL 측의 입장을 반박했다.
앞서 DL은 가격 하락 한도(하방캡) 등을 통해 여천NCC의 수익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한화가 이를 거절하고 저렴한 가격을 고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화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 거래의 경우에도 시장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가에 따라 거래하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2006년도 에틸렌 시가와 2025년의 에틸렌 시가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화는 시장가격에 따라 계약하자는 주장”이라면서 “DL이 주장하는 것은 시가로 하면 전년 대비 손해를 많이 보게 되니, 한화가 많이 가져가는 에틸렌은 시장가격보다 높게 가져가고, DL이 많이 가져가는 C4R1(합성고무 원료) 등은 시장가격 대비 할인된 가격조건으로 계약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무조사 관련 추징금을 두고도 대립하고 있다. 여천NCC는 올해 초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에틸렌과 C4R1 등을 시세보다 낮게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총 1006억원의 법인세 등을 추징당했다. 한화는 이 가운데 96%인 962억원이 DL과의 거래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DL은 2007년 세무조사와 동일하게 현 2025년 세무조사도 과세처분이 됐지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한화는 현재 세무조사는 내부거래 전품목으로 대상이 다르고 과거 에틸렌 호황기 시점의 거래 적정성과 현 시점의 거래 적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무시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화는 “DL측 주요 원인으로 여천NCC가 1000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DL과 동일한 금액으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DL이 공정한 원료공급 계약 관련된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사안이 엄중함을 명심하고 진지한 자세로 공급계약 협상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