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가 21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의 최소한 요구사항이라도 수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8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경제6단체는 사용자 범위에 대해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할 경우, 수십·수백 개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되면 우리나라 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6단체는 “법이 개정될 경우에, 최소한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밝혔다. 최소한 1년 이상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 6단체는 “복수노조 허용을 비롯한 중요한 노동조합법 개정은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뤄져 왔다”고 전제한 뒤 “지금이라도 국회가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나라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계의 대안을 심도있게 고려해 수용해 줄 것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19일에는 노란봉투법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는 경제계 결의대회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연다. 경제6단체와 업종별 경제단체 임직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한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