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으로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여성의 현역병 복무 기회를 넓히고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장래 병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해 여성에게도 현역병 복무의 길을 열도록 했다. 또 국방부 장관이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와 고충 처리 현황, 제도 운영 성과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군 병력은 최근 6년 새 11만명이 줄어, 2028년 상비병력 50만명 유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약 5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생아 수 감소로 20년 뒤에는 입대 대상 남성이 연간 1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육군 병력 감소 속도가 빨라 전투부대 충원이 어려워지는 등 국가 안보 차원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여성도 지원을 통해 현역·예비역 복무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장교·부사관으로만 선발되는 등 제약이 있어 사실상 길이 막혀 있었다.
김미애 의원은 “병력 자원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여성의 자발적 복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인재가 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