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반도체가 대만 에버라이트를 상대로 한 기술유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주 서울반도체 발광다이오드(LED) 특허 관련 산업기술을 탈취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대만 에버라이트에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에버라이트는 벌금 6000만원을 부과받았고 기술유출에 가담한 서울반도체 전직 임직원 3명은 징역 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에버라이트는 전직 임직원을 매수해 서울반도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노와이어(No-wire) 등 LED 2세대 기술과 자외선(UV) LED 기술 등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로 유죄 판결을 선고했고 에버라이트가 이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서울반도체 기술이 영업비밀을 넘어 국가산업기술보호법상의 첨단기술에 해당한다며 범죄혐의를 추가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한 것이다.
서울반도체는 2018년부터 7년간 5개국에서 에버라이트를 상대로 소송 16건을 진행했고 모두 승소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30년간 광 반도체 연구개발(R&D)에 집중하며 LED 관련 1만8000여개 특허를 확보했다. 앞으로도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R&D)에 매진하면서 동시에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