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2021년 수립한 K-도심항공교통(UAM) 운용개념서를 4년 만에 손질했다. 개정안은 관광형·공항셔틀형 같은 저난도 모델을 앞세우고 5G 상공망·전용 회랑 의무를 제외하는 등 초기 시장 개화에 방점을 찍었다. 당초 내세운 '25년 상용화', '도심 교통형 모델' 목표와 비교하면 현실화를 위해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정부는 2023년 고흥·수도권 실증을 통해 도심형 UAM을 올해까지 상용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는 운송·교통관리·버티포트 3자 구성을 필수로 하고 5G 상공망과 고정 회랑 운항을 핵심 요건으로 제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상용화 시점은 3년 늦춘 2028년으로 세웠다. 대표 모델은 도심형 대신 관광형과 공항 셔틀형이다. 관광형은 운송사가 교통관리와 버티포트를 함께 맡는 구조, 공항 셔틀형은 관제공역에 맞춰 관리·운영 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 형태다. 초기 수익모델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읽힌다.
사업자 구도도 달라졌다. 세 주체가 모두 필수였던 체계는 운송만 의무로 두고 나머지는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기장이 담당하던 일부 지상업무를 운송사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추가됐다. 사업자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
기술 요건 역시 완화됐다. 5G는 필수에서 보조로 낮아지고, 통신은 음성통신이 감시는 ADS-B 송신이 각각 의무로 유지됐다. 전용 회랑 운항도 '구역 단위' 자율 규제로 바뀌었다. 버티포트 설치 원칙은 신규 거점 건설에서 기존 헬기장이나 적합 장소 활용으로 변경했다. 투자 장벽을 낮추려는 조치지만 전용 인프라 확충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정부는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이라는 국가 전산망을 새로 반영해 운항정보와 기체 등록, 실시간 상태를 통합 관리한다. UAM과 RAM도 구분하지 않고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를 포괄 개념으로 정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UAM 실현·발전을 위해 우선 시장을 열어야해 현 시점 기준 여건 변화를 기민하게 반영하는 개정을 추진한다”며 “초기 시장 개화를 위해 완급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