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았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다만 이날 본회의 산회 시점까지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도착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 보고와 표결 절차는 다음 주로 미뤄지게 됐다.
당초 이날 보고됐다면 표결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전승절 참석을 마치고 복귀하는 9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출이 지연되면서 빠르면 9일 보고, 10일 표결이 가능하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는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일인 10일에 표결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11일 처리 방안도 거론된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민주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재차 밝히며 영장심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도 구속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으나, 당시 '방탄 국회' 논란 속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에 나섰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