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책임준비금에 '외부검증' 강화 가닥…“부담 가중”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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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책임준비금에 외부검증 절차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필수로 받아야 하는 외부검증 시간 상향시 보험사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험계리사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반이 가동된다. 작업반은 검증 매뉴얼 개정과 함께 표준검증시간 적정성과 외부검증기관 품질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은 보험사가 독립된 외부 기관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을 객관적으로 검증받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과 함께 검증매뉴얼을 전면 개편하고 표준검증시간을 도입했다.

매년 검증받아야 하는 시간을 규정해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가정과 책임준비금에 신뢰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다만 보험계리업계에선 보험사 검증에 투입되는 실제 시간 대비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시간이 적다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실제 지난해 한 보험계리법인은 자산 1조원 미만 보험사 두곳에 평균 2700시간씩을 투입해 외부검증을 실시했다. 현재 가이드라인상 자산 1조원 미만 보험사에 적용되는 표준검증시간은 최초 2400시간, 계속 기준 1400시간에 불과해 차이가 큰 상황이다.

표준검증시간 도입 초기엔 대형보험사 대비 보유한 계약이 적은 소형보험사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소형사일수록 구축된 인프라와 인력이 적어 외부기관에 업무가 대거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올해 보험계리업계가 보험사 부채 평가에 적정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검증시간 조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작년엔 기존보다 30~40%가량 검증시간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문제는 외부검증 시간 상향이 중소형 보험사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보험사는 IFRS17과 신 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도입으로 수많은 지표에 외부검증을 맡기고 있다.

고급 인력인 보험계리사를 매년 1000시간 이상 투입해야 하는 작업이다 보니, 수억원 비용 지출은 우스울 정도라는 것이 업계 전언이다. 당초 외부검증이 계리업계만 배불리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던 만큼 양측 입장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적자인 중소형사도 있어 검증비용이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제도가 도입된지 2년밖에 안된 상황에서 검증시간이 상향된다면, 향후 인프라가 조성되고 경험이 축적돼 실검증 시간이 줄게 됐을땐 다시 하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