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처음으로 스마트농업관리사 국가 자격시험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스마트농업관리사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된 국가전문자격으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농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단순 노동력을 넘어 지능형 농업 생태계를 이끌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구상이다.
스마트 농업관리사는 기존 농업기술 중심의 자격시험과 달리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농업 현장에서의 자동화 설비 운영, 데이터 분석, 원격 제어 등 첨단 기술 활용 능력이 주요 평가 영역이다.
시험은 원예와 축산 분야로 나뉘며 1차 필기와 2차 실기로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접수 후 10월 18일 치러지고 합격자는 11월 3일 발표된다. 이어 실기시험은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접수를 받아 12월 13일 실시되며 최종 합격자는 12월 30일 확정된다. 접수는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응시 자격도 폭넓게 설정됐다. 스마트농업 관련 학위 소지자뿐 아니라 시설원예기사·축산기사 등 국가 기술 자격 보유자,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도 지원할 수 있다. 학위 취득 전 경력도 인정되며, 비전공자의 경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면 '연관 과목 심사'를 거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는 현장 경험을 쌓은 실무자와 기술 전환을 준비하는 인력 모두에게 문호를 개방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자격시험을 단순한 자격 부여 절차를 넘어 스마트농업 확산 정책과 긴밀히 연계된 제도적 장치로 보고 있다. 합격자는 스마트팜 운영과 컨설팅, 시설 유지관리, 데이터 기반 경영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돼 농업의 고도화를 뒷받침하게 된다. 농업 현장의 자동화·지능화 추세가 빨라지는 가운데 자격시험 제도가 인력 수급의 안정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농업인력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농업은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했지만 스마트농업은 기술 역량을 갖춘 인재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ICT와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이 핵심 경쟁력이 되면서 젊은 층과 비전공자의 진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는 농업혁신의 중심축으로 자리할 것”이라며 “ICT 기반 농업 생태계가 확대되는 지금, 자격시험을 통해 스마트농업의 확산과 고도화를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