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과 우수 인재가 지역에 머무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 대도시 도심을 산업·주거·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만들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수도권 쏠림 현상 때문에 인구 유입 효과가 크지 않고, 특구 안에서 기업·대학·연구시설이 모이는 효과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 지정 제도 도입 △자율혁신형 대학 및 공동단과대학 설립 특례 신설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총사업 면적 20만㎡ 이상, 대학·연구기관·기업집적시설 3개 이상 인접 등 요건을 충족한 지역을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특구에는 첨단기업 유치 부지, 기반시설, 기업종합지원센터, 세제·금융지원 등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이 우선 제공된다
또 기술융합형 교육과정과 글로벌 협력 연구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율혁신형 대학', 복수의 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공동단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가와 지자체는 이를 위해 개방형 실험실, 산학연 클러스터, 창업보육센터 등 연구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김미애 의원은 “도심융합특구에 연구시설과 혁신대학이 들어서면 청년과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서 머무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며 “지역혁신 성장을 이끌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