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사실상 감독업무 핵심 관할···금감원은 역할 축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당국 조직개편 체계가 윤곽을 드러냈다.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금융상품 판매·광고 관련 검사 및 제재 권한을 갖는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중징계 권한은 금융위원회가 재편되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가 가져간다. 금감원 역할은 크게 축소된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금융위원회 설치법과 은행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따르면 현재 금감원장 내리는 은행·보험사 CEO 등 임원 중징계 '문책경고' 문책경고 이상 제재는 모두 신설하는 금감위로 넘어간다.

금융회사 직원 '면직' 제재 권한도 금감원에서 금감위로 넘어간다. 금감원이 담당하던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금소원이 맡는다.

금소원은 금융상품 판매·광고 등에 대한 검사권과 제재권도 갖는다. 금소원장은 금융사 임원에 대해 정직·감봉·견책·경고를 내릴 수 있으나, 면직은 금소원장 건의에 따라 금감위에서 결정한다. 금감원과 금소원은 필요한 경우 서로 공동 검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금소원도 현재 금감원처럼 무자본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된다. '의결기구'로서 금감위 구성은 금소원장이 신임 위원으로 추가돼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재정경제부와 금감위 간 업무 분장도 명시됐다. '금융정책' 관련 사무는 재정경제부에, '금융감독' 및 '건전성 감독' 사무는 금감위로 나뉜다. 가상자산위원회도 재경부 산하에 설치된다.

금감위에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위원장(금융감독위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금소원이 분리되면서 임원 구성도 바뀐다. 현재 금감원은 원장 1명,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 체제인데, 개편 후에는 부원장 3명, 부원장보 8명(회계 담당 1명 포함)으로 줄어든다. 대신 금소원에 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부원장보 3명 이내를 두기로 했다.

금감원 임원은 현재 원장, 부원장(4명), 부원장보(9명) 등을 합해 모두 14명이다. 조직 개편 이후엔 금감원과 금소원에 각각 12명, 5명 임원을 둔다. 금소원장 직책을 포함해 임원이 3명 늘어나는 셈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