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치안실태조사 의무화…지역 간 안전권 격차 줄인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수도권에 치안 자원이 집중되고 비수도권은 지구대·파출소가 줄어드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매년 인구구성, 사회적 약자 규모, 범죄 발생 건수 등 치안환경을 반영한 '치안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도경찰청이 경찰관서를 폐지·축소하거나 정원을 감축할 경우 반드시 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치안실태조사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 실효성을 높였으며,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되도록 했다.

그간 현행법은 경찰관서의 설치 기준은 규정하고 있지만, 지구대·파출소 폐지나 축소에 관한 절차적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수도권에 경찰관서가 집중되는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지구대·파출소가 대폭 축소·폐지되며 주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미애 의원은 “단순한 치안실태만을 근거로 파출소를 쉽게 폐지하면, 범죄 예방 효과를 잃고 주민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며 “통합 파출소 운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해지고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인 안전권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지역 간 치안 형평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