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발표…“창업은 안전하게, 운영은 대등하게”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개요. 자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개요. 자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 폐업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본부-점주간 구조적 불균형을 시정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서울 마포구 소재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열고 맘스터치·던킨도너츠·연돈볼카츠·굽네치킨 등 가맹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가맹점주들은 최근 자영업 과밀화로 인한 경쟁압력 심화,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등 다중고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병기 위원장은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있다”면서, “이를 시정하는 것이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서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등 거래의 전 과정에서 가맹본부-점주 간 구조적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창업 단계에서의 창업 안정성 강화 방안, 운영 단계에서의 점주 협상력 제고 및 법집행 강화 방안, 폐업(계약 갱신) 단계에서 한계 점주의 폐업 자율성 보장 방안으로 구성됐다.

우선, 창업 단계에서 정보공개서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본부-점주 간 정보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창업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가 총망라된 문서로, 가맹본부는 이를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맹 창업희망자의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정보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보공개서에 대한 심사 체계를 사전심사(정보공개서 등록제)에서 사후심사(정보공개서 공시제)로 개편하여 최신 정보가 제때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위주로 정보공개서 내용을 개편하고, 이를 가맹점 생애주기순으로 일목요연하게 배치하여 정보공개서의 실효성 및 가독성도 높일 계획이다.

운영 단계에서는 가맹점주가 점주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공정하게 협상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단체협의 요청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가맹본부가 점주단체의 대표성 부족을 이유로 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점주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점주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폐업 단계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한계 가맹점주의 폐업 자율성을 보장하고, 계약 갱신을 앞둔 가맹점주가 합리적으로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가맹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상 계약해지권 명문화를 추진한다. 현행 상법은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규정이 모호하여 실제 활용 가능성이 낮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